'불법촬영' 버닝썬 직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TV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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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버닝썬 직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직원 A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쉽게 용서받기 어려운 행동"이라면서도 "4개월 넘게 구속돼 있었고 큰 피해를 본 여성과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고 합의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 버닝썬 내부 화장실에 있던 남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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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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