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집행유예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가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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