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8억 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실제로는 투자도 하지 않은 채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큰 수익을 내는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겐 수익금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돈을 뜯어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42살 유 모 씨는 SNS를 통해 투자 '리딩 사이트' 광고를 받았습니다.
전문가의 1대1 '코칭'을 통해 손실 없이 5배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 씨는 700만 원을 입금했고, 투자금은 단 며칠 만에 1억 7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유 모 씨 / 사기 피해자 : 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5천만 원이 되고 나서. 저녁 한 8시 반부터 시작해서 한 10시, 두세 시간 안 걸렸어요.]
신이 난 유 씨는 수익금을 돌려받기 위해 업체 측에 연락했습니다.
이때부터 상황은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업체 측은 단기간에 너무 큰 수익이 났다며 수수료와 양도소득세를 내야 투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유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끌려다니며 유 씨가 보낸 돈은 1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리딩 사이트는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사이트에 떴던 유 씨의 수익금은 업체 측이 만들어낸 가짜였습니다.
[박종배 /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 : 이 자체가 100% 다 허위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데 작은 사무실 얻어서 프로그램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조직은 이런 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단 넉 달 만에 28억 원을 챙겼습니다.
피해자는 50여 명에 달했습니다.
사기 조직이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일당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 달 단위로 오피스텔을 옮겨 다니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일당은 범죄 수익금으로 고가의 외제 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 생활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종배 /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 : 피해금을 끝까지 추적해서 이번에 피해 입으신 분들한테 모두 돌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발한 조직원 15명 가운데 12명을 구속한 인천경찰청은 보강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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