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배 이상 고수익을 보장하는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해 28억 원을 가로챈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26살 A 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B 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간 SNS 메신저로 좋은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겠다며 50여 명을 유인한 뒤 수수료 명목 등으로 모두 27억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들 조직은 주식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도 가짜 '주식 리딩 사이트'를 만들어 마치 10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프로그램을 조작해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A 씨 일당은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인천시 간석동 주변 오피스텔을 한 달 단위로 옮겨 다니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죄 수익금으로 구매한 고가의 외제승용차와 부동산 등을 압수한 뒤 추가 조사를 거쳐 범죄집단 조직 또는 가입 활동 혐의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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