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열풍을 타고 휴대전화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업체, 속칭 '주식 리딩방'이 크게 늘었는데요.
이로 인한 민원 급증하자 서울시와 소비자원이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0대 양 모 씨는 지난 6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업체의 투자 권유에 2천백만 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매달 약정한 수익률을 넘지 않으면 정보 제공비는 실제 결제되지 않는다는 말을 믿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양 모 씨 /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자 : 이득이 30% 발생하면 한 달에 83만 원만 주면 된다, 투자해서 보니까 계속 빠지는 거에요. 여기저기 쭉쭉 빼가더라고 몇백만 원씩. 그래서 이게 뭐하는 거냐…]
양 씨가 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상담 내용과는 전혀 다른 계약서를 내밀며 해지를 거부했습니다.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업체 속칭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2천832건, 1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업체들의 특징은 계약은 쉬운데 해지는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서울시민 피해 구제 신청 606건을 살펴보니, 90% 이상이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부분의 분쟁은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해지 거부 녹취 : 회원님, 고객 고객 하지 마세요. 회원님 같은 고객, 저희는 고객 취급도 안 해요. (아니 가입할 때랑 해지한다고 할 때랑…) 막무가내로 나오시는데 지금 종목 받고 도망가시는 거에요?]
피해 신고가 줄을 잇자, 서울시와 소비자원이 공동으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대대적인 감독과 점검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는 데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 단속이 쉽지는 않습니다.
[최은희 / 서울시 소비자보호팀 주무관 : 돌려줬던 환급금을 다시 반환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비자에게 환급을 요구하는 행위가 손해가 될 수 있도록 영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결국,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제도 개선과 함께 계약 전 내용을 세심하게 살... (중략)
YTN 구수본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11114052211926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