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퇴직금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퇴직연금의 가입자가 6백만 명이 넘을 정도로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가입자의 권익 보호 장치는 허술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회사들이 지급을 미루는 것인데, 앞으로는 늦게 줄 경우 10% 이상의 지연 이자를 물어야 하는 등 금융당국이 약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법상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퇴직금을 잘 쌓아놓지 않아서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목돈을 한꺼번에 써버려 노후 생활에 문제가 생기자 정부는 퇴직연금제를 도입했습니다.
기업은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뒤 연금처럼 받아서 생활하는 겁니다.
지난 3월까지 606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했고, 적립금도 126조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커진 덩치에 비해 약관은 허술해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가입자가 신청하면 3영업일 안에 퇴직연금을 주도록 약관을 고쳤습니다.
만약에 미룰 경우엔 지연된 날짜가 14일 이내면 연 10%, 14일이 넘으면 20%의 이자를 물도록 했습니다.
기업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를 바꾸려고 할 때도 5영업일 안에 절차를 마치게 해줘야 합니다.
또 퇴직금을 운용하던 상품이 만기가 됐을 때 금융회사 마음대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던 관행도 개선됩니다.
[권오상 / 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장 : 금융회사가 원리금 보장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가입자에게 통지를 해서 가입자의 운용 지시를 반드시 받아서 재예치가 이루어지도록….]
개정된 약관은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YTN 염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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