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YTN 국민신문고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퇴직자에게 7천만 원이 넘는 퇴직금을 잘못 지급해 놓고, 3년이 지난 뒤 천만 원 넘는 이자까지 붙여 돌려받으려 한 황당한 사건을 보도했는데요.
과연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박조은 기자가 후속 취재했습니다.
[기자]
22년 동안 당진시의 청원경찰 신분으로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도 소독 일을 하다 정년 퇴직한 조임호 씨.
그리고 그 아내 김종식 씨.
퇴직하고 3년 뒤인, 지난 2012년.
조 씨는 평생 몸담았던 당진시청에서 퇴직금 겸 위로금으로 줬던 7천 1백 5십여만 원을 다시 내놓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청 직원의 실수로 위로금이 잘못 지급됐다는 겁니다.
급기야 시청은, 외부 변호사 2명을 고용해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을 제기했고, 조 씨는 이런 법정 출석 통보서까지 받았습니다.
[김종식 / 갑질 피해자 부인(지난 6월 16일 방송) : 훔친 것도 갈취한 것도 아니잖아요. 연금 신청을 했는데 왜 퇴직금을 주냐고 쫓아가서 우리 연금 탈 건데 ‘이건 당신 거라고, 그래도 당신 거라고 위로금 겸 주는 거라고 매월 적립했다 주는 겁니다. 받으시오' 하고 줬으면서 왜 난데없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60살 평생 처음 겪어보는 법정 공방.
도와줄 변호사 하나 못 구한 조 씨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고, 결국 법정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퇴직금 7천 백여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금 7천백여만 원을 돌려주라는 것도 황당한데이제는 여기에 대한 이자 1200만 원과,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는 겁니다.
조 씨의 사연이 소개되자 방송 중 시청자들의 비판이 쏟아졌고,
김홍장 당진시장은 직접 나서 공식 사과한 뒤 이자 1200만 원과 변호사 비용만이라도 물지 않을 수 있도록,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홍장 / 당진시장(지난 6월 16일 방송) :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법원)화해 권고 결정에 의해서 (이자와 변호사비는) 감면해주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해볼 여지가 민원인에게 알려 드렸고요. ]
과연, 이 약속은 지켜진 걸까?
우리는 다시 당진을 찾았습니다
[조임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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