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공기관인 시청에서 일하다 정년 퇴직한 60대 남성이 퇴직한 뒤 3년이 지나 갑자기 퇴직금 전부를 다시 내놓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뿐만아니라 그동안의 이자 천만 원과 시청 측 변호사 비용까지 대신 내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걸까요?
박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청에서 청원경찰로 일하다 정년 퇴직한 66살 조임호 씨.
평생 몸 바친 직장이던 시청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당한 것은 지난 2014년입니다.
[조임호 / 전 당진시청 청원경찰 : 이게 뭐여… 뭐가 뭔지…(압류 통지네요, 아버님.)]
2009년 담당 직원이 실수로 퇴직금 7천백여만 원을 잘못 지급했으니 이제 와 다시 내놓으라는 겁니다.
퇴직금을 줄 때 분명 시청까지 찾아가 돈을 받는 게 맞느냐 확인했고 그때는 문제가 없다는 확인까지 받았던 조씨로서는 황당한 통보였습니다.
[김종식 / 조임호 씨 부인 : 깜짝 놀라서(시청에) 쫓아간 거에요. 그랬더니 연금 처리는 했습니다. '이거는 당신 앞으로 위로금 겸 퇴직금이 군에서 다로 적립해서 주는 것이 있어요. 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시청은 외부 변호사 2명을 고용해 소송에 나섰고 토지 가압류까지 걸며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난생처음 재판을 받게 된 조 씨 부부는 변호사 하나 없이 혼자 법정에 섰다, 결국 7천백만 원을 전부 반납하라는 판결이 확정돼 버렸습니다.
[김종식 / 조임호 씨 부인 : 이런 식으로 냈어요. 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여기서 이 고통에서 헤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청 잘못으로 지급된 퇴직금 7천1백만 원에 대해 이자를 20%로 계산해 무려 1,100만 원을 더 내고, 변호사 비용 2백여만 원까지 물게 했습니다.
잘못한 건 물론 3년 동안 손 놓고 있다 그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와 변호사비까지 조씨더러 책임지라는 겁니다.
[조임호 / 전 당진시청 청원경찰 : 잘못해서 자기들이 지급한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20%씩 이자를 내라고 하면 도둑놈들이지 그게 성한 놈들이여?]
당진시청 측은 일단 판결이 났으니 어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선 / 당진시청 자치행정과장 : 판결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적 근거 없이 감면해주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진 시청에서만 같은 소송을 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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