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40대 남성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여성을 목 졸라서 살해하려고 하다가 사과까지 했다. 경찰에 잡혔다.
[인터뷰]
지난 27일 밤 9시 55분에 부산 구포동의 다세대 빌라에 웬 남성이 딩동 하고 벨을 누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50대 여성은 손님이겠거니 하고 문을 열어주는데 웬 40대 건장한 남성이 갑자기 손에 빨랫줄, 노끈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다음에 쓰러뜨리면서 이 여성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강력한 저항을 하면서 큰 소리로 반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비명소리를 들은 옆집에서는 112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남성이 계속 노끈으로 목을 줄이더니 어, 내가 사람 잘못 봤네 그러더니 갑자기 노끈을 풀고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봤습니다라고 하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3분 정도 지나서 출동한 경찰에게 집 근처에서 체포가 된 그런 사건인데 사실은 이 남성이 엉뚱한 사람을 오해해서 생뚱맞은 사람을 살해할 것처럼 됐었던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살해의 의도를 왜 가지고 있었습니까?
[인터뷰]
바로 이런 겁니다. 1년 전에 노래방 도우미와 정분이 났었는데 그 노래방 도우미에게 생활비도 대주고 정말 내연녀같이 생활을 한다고 결국 부인의 귀에 헛소문이지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혼을 요구를 합니다. 결국 이혼을 했는데 거기에 앙심을 품고 1년여 동안 헛소문을 낸 이 여성을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이미 그곳에서 이사를 가버리고 난 뒤였는데 하마터면 생뚱맞은 분이 돌아가실 뻔한 거죠.
[앵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인터뷰]
저런 사례가요. 사실 법을 처음 시작할 때 교과서에서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했는데 착각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의 머리 속에 A라는 사람을 죽이려는 생각만 있었지 다른 사람을 공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냐. 그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를 공부를 하면서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했었는데 실제로 벌어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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