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모두 판사나 검사 출신입니다.
그만큼 법리에 충실해 탄핵심판 쟁점에 대해서 격론이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중에서도 어떤 것이 주요 쟁점이었는지 한연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재판관 회의에서는 탄핵소추 사유 5가지에 대해서 논의가 주로 이뤄졌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집중적인 쟁점이 된 건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했는지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저버리고 최순실 씨를 통해 국가 정책과 공직 인사를 결정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입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비선조직으로 국정을 운영해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직무와 관련해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고 측근의 잘못은 도의적·정치적 비난을 받을 사안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논란 역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박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국회 측의 주장과 피해자들을 구하지 못한 것은 실무자의 책임이라는 대통령 측의 반박이 맞섰습니다.
탄핵심판 막바지에는 절차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 측은 국회가 13가지 탄핵사유에 대해 일괄투표하는 등 의결 자체가 잘못됐고, 헌재가 8인 체제에서 선고하는 것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일괄 표결은 가능한 일이고, 헌재는 과거에도 7~8인 체제에서 결정한 사례가 많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관들은 13가지 탄핵 사유를 5개 쟁점으로 나눠 논의를 마쳤고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과연 법을 어겼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탄핵당할 만한 것인지 8인 재판부의 최종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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