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조사' 놓고 해석은?... '동상이몽'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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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마지막 고비이자 정점으로 꼽힌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21시간 반의 마라톤 조사 이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예우 논란입니다.

휴게실을 만들어 응급용 침대를 둔다든지, 예외적으로 중앙 출입문을 이용한 것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녹화, 녹음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손범규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 (녹음·녹화)결정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희는 처분대로 응하려고 했는데 의견을 물어봐 줘서 우리는 의견을 얘기한 거죠. 검찰에서 그러면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한거죠.]

검찰은 피의자 동의 없이도 사전 고지만으로도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녹화에 동의하지 않았고, 검찰도 굳이 강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지열 / 변호사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 특검 때는 영상 녹화하고 녹음이라도 하자 이것 때문에 각을 세웠고 이것 때문에 틀어졌다는 걸 검찰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최대한 말을 많이 끌어내는 것으로 각을 잡았고) 충분히 수사도 원래 계산한 대로 이뤄졌고….]

박 전 대통령은 조서를 검토하는 데에만 7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본인 취지에 맞지 않게 적혀 있는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며 고쳐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죠.

인터넷에서 일부 누리꾼들은 검찰 조사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검토할 내용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특검과는 달랐다며, 검찰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호평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 당 검사 출신 김경진 의원의 해석은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 어제 오늘의 신문 과정이 검찰이 어떤 증거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다른 핵심 증거자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어제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단답형으로 대답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 부인했다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를 좀 더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표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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