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앵커]
여야 모두 비상시국회의가 열려 앞으로의 정국 해법이 논의됐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에게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의 공사고 반응이 공모했다, 공범이다,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어떤 입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청와대는 지금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인들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에 검찰 수사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나오게 될 경우 본인이 물론 진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인할 경우에 경찰의 긴급체포라든지 그런 형태를 통해서 하게 되죠. 그런데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당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조사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청와대가 전면 부인했다는 것은 상당히 월권적인 행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엘시티 수사와 관련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 보면 검찰의 수사를 부인하는 것 자체는 지난번 2차 담화에서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본인의 약속 자체를 어긴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사상누각이다, 상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99% 증거에 의해서 수사를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부인한다? 이것 자체를 보면 일단 국가기관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야당 쪽에서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청와대의 입장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궤변이라든지 모순된 입장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 결과에 상당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러면서 법률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을 가릴 수 있는 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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