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보다가 4명 사망 교통사고 낸 버스기사 집행유예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50대 고속버스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당진영덕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승합차를 들이받아 승합차 탑승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중대한 사고를 냈다"면서도 "자백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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