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원청 집행유예
안전 관리를 소홀해 중국인 노동자가 숨진 건설현장 원청 시공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 중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40대 중국인 노동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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