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앞두고 또 참변…'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앵커]
근로자의 날을 이틀 앞둔 어제(29일),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타워크레인을 점검하던 중 갑자기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졌는데요.
당국은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
높이 솟은 타워크레인 아래쪽에 높이를 조절해주는 장치인 텔레스코픽 케이지가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 장치가 아래로 무너져내리면서 타워크레인을 점검 중이던 50대 남성 2명이 약 30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아파트 10층에 해당하는 높이입니다.
작업자가 떨어졌다는 신고로 소방당국이 출동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타워크레인 안전 점검 업체 소속인 이들은 비 내리던 날씨에서도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타워크레인은 앞선 정기 안전 검사에서도 문제가 발견됐었는데, 이를 추가 점검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은 공사비 418억 원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현장소장과 타워크레인 업체, 안전 관리자 등을 상대로 사업자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후 장비나 부품 교체가 누락된 건 아닌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경찰 역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건설현장에서의 안타까운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전국 건설현장에서 55명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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