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1호 판결' 오늘 선고
산업 현장 인명 사고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첫 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와 회사 법인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회사에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뒤, 검찰이 기소한 관련 사건은 모두 14건입니다.
신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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