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한 환자 발치해 사망…치과의사 집행유예
당뇨와 고혈압을 앓아 감염에 취약한 환자에게 항생제 추가 처방 없이 발치해 사망하게 한 치과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최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60대 환자의 치아를 발치하면서 항생제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고, 결국 환자는 잇몸의 농양이 얼굴과 폐 등으로 확산해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고 아직 환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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