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환자 폐 절개한 의사…금고형 집행유예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조직검사 중 폐 일부를 잘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67살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서울성모병원 전문의로 근무하던 2016년, 조직검사 도중 환자의 폐 오른쪽 윗부분을 모두 잘라냈습니다.
A씨는 환자의 증상을 악성 종양세포가 없는 염증으로 판단해 폐를 절제했지만, 조직검사 결과 폐를 절제할 필요가 없는 '결핵'으로 판명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병원이 환자에게 11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 판결이 최근 확정된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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