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집주인 미납국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다음 달 3일부터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전세나 월세 임차인은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어제(29일) '빌라왕 사건'과 같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이나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 계약 전이나 보증금 1,000만원 이하 계약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은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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