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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주인 살려면 전월세 계약갱신 거부 가능"

연합뉴스TV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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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주인 살려면 전월세 계약갱신 거부 가능"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 추진에 대한 임대인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가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려 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 주인이 임대를 줬던 집에 들어가 살기 힘들어져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을 전체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 방침을 수정해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공포 뒤 1년간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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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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