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전장치' 임차권등기, 오늘부터 집주인 확인없이 가능
오늘(1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인 '임차권 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 시행됐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돼야만 등기가 완료됐지만 개정법안에 따라 법원 명령만 떨어지면 완료됩니다.
박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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