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입국장 면세점서 담배 구입 가능
다음 달 중순부터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를 살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의 입국자 이용 비율이 당초 정부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대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기재부는 담배 구매 한도를 1인당 200개비로 제한하면 시장 교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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