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정부 건물내 소상공인 임대료 3%→1%

연합뉴스TV 2020-03-04

Views 2

다음 달부터 정부 건물내 소상공인 임대료 3%→1%

다음 달부터 정부 소유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가 한시적으로 현재 재산가액 3%에서 1%로 대폭 인하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4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재부는 다만 일부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0만원을 지원 한도로 설정했습니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현행 4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다음 달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