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재입국 시 코로나19 '진단서' 제출해야
다음 달부터 외국인 등록을 한 장기체류자라 하더라도 출국 전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시 국내로 돌아올 땐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공무, 협정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제외되며,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외국인의 등록은 말소 처리할 예정입니다.
진단서는 코로나19 관련 검사 내용이 포함돼야 하고 출국일로부터 이틀 전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