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동의 없이 떠넘기면 제재 대상 '끼워팔기'
대리점에 '끼워팔기'를 강요하거나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본사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9일) 대리점법이 규정한 불법행위 판단기준을 상세하게 정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은 상품의 경쟁력 등과 관계없이 대리점이 원치 않는데도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 '끼워팔기'로, 판촉비를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떠넘기거나 본사가 대리점 직원을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인건비를 대리점에 떠넘기는 행위 등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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