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여야 격돌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란봉투법입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하청기업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그리고 파업 노동자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와가압류 제한하는 내용 이것이 골자입니다.
야당은 "약자인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그렇게 되면 원청 기업은 1년 내내 파업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사측이 노조를 탄압할 목적으로 파업 후에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것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주장이지만 여당은 불법 파업 만연하고, 산업 현장이무법천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송 3법 개정안입니다.
방송 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MBC와 관련된 것이고요.
EBS법, 이 3가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 현재는 9명에서 11명으로 돼 있고 여야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21명으로 늘리고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국회,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사장은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공영방송이 제도적으로 권력에서 독립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을 저지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확대되는 이사들을 추천하는 단체들은 결국 친야 세력이다.
공영방송을 야당이 계속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왜 문재인 정부 때는 안 하고 지금 와서 법을 만들겠다고 하느냐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 180시간 릴레이 발언으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죠.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국회의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 친야 무소속을 합치면 5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지나면 종료, 종료, 종료 이렇게 해서 법안 4개를 하루씩 끊어서 처리하겠는 계획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법안이 결국 강행처리된다면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은 행사를 하게 되면 국회로 다시 가고 거기서 국회의원 ... (중략)
YTN 호준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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