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이 문제 해설해 드리기 위해서 국민대 일본학과 이원덕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 마침내 최종 해법이 발표되고 제3자 변제안이다라고 알려졌는데 제3자 변제안,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원덕]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책임 있는 일본 2개 기업이 말하자면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판결이죠. 이번 정부가 낸 안은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불하는 대신 우리 행안부 산하에 있는 강제동원징용자 피해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이 중심이 돼서 말하자면 대의변제를 한다. 말하자면 우리의 기업들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대납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하는 것이 아마 골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위변제, 그러니까 대신 갚는다, 그런 뜻입니까?
[이원덕]
맞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변제하는 방안은 오랫동안 논의돼 왔고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마는 그동안 관건이 조성하는 기금에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 특히 두 기업이 참여하느냐, 그것이 관심이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원덕]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는 우리 재단이 꾸리게 되는 기금 조성 바스켓 안에 일본 책임 있는 2개의 기업이, 말하자면 피고 기업이 과연 참여하느냐. 그리고 그 두 개 기업이나 일본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호응조치로 사죄 표명을 제대로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보면 사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기시다 총리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과거사 사죄 반성을 언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본 2개 기업은 직접 우리 재단이 꾸리는 바스켓 안에는 들어오지 않고 그 대신 미래청년 협력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업의 조성사업에는 참여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2개 피고인 기업들이 이 재단에 참여를 극구 거리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이원덕]
그거는 오래 된 일본 기업의 원칙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는 아까 해설에도 나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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