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고 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1958년 제정된 민법이 두 차례나 국회 문턱에 막혀 개정되지 않으면서 변화한 사회상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칙부터 채권과 물권, 상속 등 민법 모든 분야를 손볼 방침이며, 우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약법부터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송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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