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임세원 막자"...여야, 관련 법률 개정 추진 / YTN

YTN news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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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임세원 교수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은 당장 대책반을 꾸리기로 했고, 야당도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다치거나 숨지게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또 의료진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처벌 강화 방안 등이 담긴 이른바 '임세원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신과 의사 출신인 윤일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른바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대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의료법 개정뿐 아니라 신고 체계나 의료인 보호를 위한 매뉴얼 작성까지 폭넓게 논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권미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우리 당, 그리고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가 참여해서 진료실 내 대피 방법이나 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 체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병원 내 규정 마련 등….]

자유한국당도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반응입니다.

한국당은 의료계나 병원 현장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처벌 강화를 포함해서 다양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의사협회, 또 병원협회, 이런 관련된 분들과 함께 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다음 주 중에 개최해서….]

고 임세원 교수 빈소를 찾아 조문했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우리가 흔히 환자의 안전성 보장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의료인의 안전성 보장에 대해선 사회적인 관심이 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임세원 법'에는 진료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거나 대피 통로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통과된 윤창호 법·김용균 법처럼 매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서는 건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국민의 죽음·국민의 희생이 있고, 그리고 나서야 만들어진 법이라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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