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지난달 19일 제출한 암표 법률 개정 청원을 정부가 공개 청원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일간 국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처리하고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앞서 윤동환 협회 회장은 청원 글을 통해 50년 전 만들어진 암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윤 회장은 암표 사기가 급증해 산업 구조가 무너져 가고 있지만, 암표 매매에서 가장 많은 온라인 거래는 현행법상 암표 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경범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년 3월부터 매크로, 즉 자동 입력 반복 방식을 이용한 구매는 불법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분업화된 암표상 개개인의 매크로 매매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정회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6_20231128221226724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