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상여금' 근로기준법 조속 개정 추진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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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판결 이후 산업 현장에 파급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정부는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통상 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통상임금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들이 계류 중입니다.

이들 근로기준법 개정안들은 모두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이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노동자와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 판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금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매달 지급되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쪽으로 통상임금 산정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아자동차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당별로 입장 차이가 커서 국회가 얼마나 신속히 움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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