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나이 기준이 한 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기준을 만 14살에서 13살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있던 소년 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기자]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대책이 현실화하면 이제 만 13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기자]
법무부 대책대로 법이 개정되면 그렇게 되는 건데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 청소년입니다.
현재는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인데요.
상한 기준인 14살을 13살로 내리면 만 10살 이상 13살 미만이 촉법소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나이인 만 13살은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있고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가운데 13살 비중이 70%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처벌뿐 아니라 예방대책도 강화합니다.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소년원 생활실 정원을 4명 이하로 줄이고, 수도권에 학과교육이 중심이 된 소년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을 늘리고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교육·교정을 강화해 소년범에게 과도한 보호처분은 없애고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을 낮춰도 소년범 대부분은 지금처럼 소년부에 송치되고, 강력범죄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촉법소년 기준 하향을 두고 반대 목소리도 여전한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장에게 법 개정안이 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앞서 소년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고 아동 발달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인데요.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낮추면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 효과를 확대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할 ... (중략)
YTN 이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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