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나이 상한을 만 14살에서 13살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데, 법무부는 소년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월, 파출소 문을 발로 차고 순찰차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린 중학교 2학년생 A 군.
"나와! (이리 와라.) 싫어!"
알고 보니, A 군은 절도 등 범죄 10여 건도 저질러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지만, 만 13살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피해갔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적 책임을 묻는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는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 아동·청소년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살인이나 성폭력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이에 지난 6월 관련 전담팀을 꾸린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상한 기준을 14살에서 13살로, 한 살 낮추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소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됐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이 제도를 변경할만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을….]
법무부는 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반대로 촉법소년의 범죄는 갈수록 늘어나는 데다, 그 정도도 더욱 흉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가운데 13살 비중은 이미 70%에 달하는데, 만 13살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라서, 우리 학제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취학·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살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 조회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처벌뿐 아니라 교화와 범죄 예방 대책도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에 학과 교육이 중심이 된 소년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하고, 보호관찰 전담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린 소년범에게 부정적인 낙인이 찍힐 수 있고 재범 방지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냈습니다.
법무부는 연령 하향 외엔 나머지 종합 대책에 인권위의 개선권고안이 잘 반영돼 있... (중략)
YTN 손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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