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 집단 폭행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형사처분 대상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이 올해 안에 이뤄지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 학생 전담 기관을 현행 1곳에서 3곳으로 늘리는 등 피해 청소년 보호 방안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범 예방교육과 청소년 유해 영상물 심의·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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