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어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만14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구분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여론에 따라, 정부가 올해 안에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고생 10명이 여고생 한 명을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관악산 폭행 사건'.
폭행에 가담한 7명은 구속됐지만, 정작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여중생은 보호처분에 그쳤습니다.
만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SNS에 멍투성이 사진이 올라오며 공분을 샀던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역시, 가해자 2명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촉법소년은 3천4백여 명으로 이 가운데 66%가 13살이었습니다.
점점 어려지는 청소년 범죄에 정부가 올해 안에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한 살 낮추는 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상곤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대 청소년 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교육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방법도 정비합니다.
경미한 폭력은 학교에서 자체 종결하도록 하고 가해자에 대한 가벼운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적지 않는 방안을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소년 범죄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범 방지 사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최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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