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업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술이나 담배를 사게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경기 개최일에 한해 허용되던 스크린 경마장, 경륜, 경정 장소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도 1년 내내 금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청소년들이 일찍부터 술·담배 등에 노출되거나 사행 행위에 중독되기 쉽다는 우려가 커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조금 다른데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술·담배 구매 강요 시 처벌'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법이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사행시설 출입 금지 개정안은 법 공포 후 1년 뒤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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