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한영선 /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 얘기 다뤄보겠습니다.
서울 소년원장을 지내신 한영선 경기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새삼스러우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한영선]
저는 1993년도에 행정고시로 합격해서 법무부에서 24년 동안 소년범죄만 전담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촉법소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만취한 중학생이 경찰차 위에 올라가서 난동을 부리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마 성인이었으면 체포가 됐겠죠. 처벌도 받았겠죠.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촉법소년이었고요. 처벌도 그래서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영선]
저는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는 아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경찰의 대응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촉법이기 때문에 형법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법인 소년법 대상이어서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이 아이가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손괴죄라든지 아니면 그 자체로 술 먹고 난동을 벌였으니까 우범 사유예요. 그러면 소년법에 따라서 반드시 법원 소년부로 전권 다 송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저는 이 아이는 바로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인데 경찰이 지금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이후 처벌과는 별개로 적극적인 조치를 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한영선]
그렇습니다.
이런 비슷한 촉법소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요. 여론도 많이 호응하고 있죠. 이번 정부에서는 이걸 직접적으로 낮추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반대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죠.
[한영선]
좀 전에도 한동훈 장관이 ... (중략)
YTN 한영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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