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나이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조정되는 방안에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가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촉법소년 엄정 대응 의지를 전한 겁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점점 흉악 범죄들이 나이가 낮아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현재의 적법성을 기준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은 범행을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만 받는 촉법소년 나이를 만10∼14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최근 소년범을 다룬 드라마도 큰 인기를 끌면서, 범행 수준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도 촉법소년은 매년 늘고 있는데, 지난해 촉법소년 만9백여 명 가운데 80% 가까이는 만 12세, 13세 소년이었습니다.
여론을 의식해 이번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은 앞다퉈 소년법 개정 공약을 걸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만 14세인 촉법소년 기준을 12세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나이 기준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법무부까지 촉법소년 나이 하향화 문제에 가세하면서 법 개정 논의는 급물살을 탈 거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처벌 강화가 소년범죄 감소로 이어질 거란 낙관에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처벌 강화로 경각심은 높아지겠지만, 전국에 단 한 곳인 소년교도소로 지금보다 많은 아이들이 몰린다면 재범 방지에 오히려 큰 어려움이 생길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천종호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출소, 출원한 이후에 재범 방지가 굉장히 염려됩니다. 이것은 다시 소년범에 대한 혐오를 동반할 수 있어서 촉법소년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과제도 있습니다.
현 정부도 소년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흐지부지됐고, 촉법소년 나이를 만 12세나 만 13세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5개는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략)
YTN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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