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가능...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 YTN

YTN news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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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오늘(6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공전을 위한 1인가구 TF' 제3차 회의 결과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고, 입양 당시 양부모가 존재해도 이후 이혼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제도가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독신자 단독으로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독신자가 단독 입양할 경우, 가정법원 심사 단계에서 양부나 양모의 양육능력 등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TF는 지난 7월 입법 예고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마치고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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