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 불법하도급…건설사 무더기 적발
[앵커]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후 중간 점검 결과를 내놨습니다.
단속 현장 33곳에서 58건의 불법이 적발됐습니다.
건설노조는 불법하도급이 사라지려면 원청 직접시공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한 한 건설회사.
미장공사와 금속공사, 수장공사, 철골공사 등 4개 공사에 대해 각각 다른 업체들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계약한 4개 업체 모두 건설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23일부터 20일간 임금지급률이 저조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을 불시 단속했습니다.
77개 현장을 점검한 결과, 40%가 넘는 33개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습니다.
10건 중 7건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였습니다.
또, 하청업체가 발주자 서면 승낙없이 재하도급 계약을 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건설업체 42곳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건설노조가 저렇게 폭력배 같은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것도 근본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일지도 모른다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단속·처벌을 넘어 불법하도급이 사라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사비를 줄이는데 급급한 최저가낙찰이 아닌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원청 직접시공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을 업체가 직접 고용하는 걸 강제해야 하는데, 이걸 관리 감독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센터 운영만으로…"
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불법하도급 처벌과 관리의무 강화 등을 위해 건설산업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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