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불법 투기 혐의자 무더기 적발
[앵커]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를 매각해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기거나 아파트를 부정한 방식으로 당첨받은 투기 혐의자들이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들이 챙긴 부당 이익이 1천4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3기 신도시 주변인 경기도 시흥시 도창동과 매화동 그리고 평택항 주변인 평택시 석정리 일대 들녘입니다.
A씨와 B씨는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차려놓고 친인척 명의로 이 일대 논과 밭 등 토지 1만1천여㎡를 매입했습니다.
이어 상담사들을 고용한 뒤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이 예상된다"고 속여 135명에게 작게 쪼갠 토지 지분을 불법 매각했습니다.
"피의 사실은 무등록 중계행위에 관한 혐의이고 여기 압수수색영장이 있습니다."
A씨 등은 18억 원에 매입한 토지를 44억 원에 매각해 26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지난해 400대 1이 넘은 청약 경쟁이 벌어졌던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도 부정 당첨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이나 노부모 부양, 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물량을 분양받기 위해 주소지를 위장 전입하는 등 다양한 편법이 동원됐습니다.
현재 아파트 프리미엄은 평형에 따라 7억∼8억 원이 붙어있는데 모두 176명이 부정 당첨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군가의 부당이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입니다. 앞으로 편법과 반칙으로 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이 척결되는 날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경기도는 단속에 적발된 178명 가운데 1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79명을 형사입건했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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