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불법 투기 외국인들 무더기 적발
[앵커]
위장전입이나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들이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실거주용이라고 신고했지만 임대를 하거나 투기목적이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에 두 번씩 바닷물 길이 열려 관광객들이 몰리는 경기도 화성 제부도입니다.
중국인 영주권자 A씨는 바닷가 주변에 지어진 별장형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토지허가거래를 받아 매입했습니다.
단속반이 해당 주택을 찾아가 보니 사람이 거주한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겁니다.
중국동포 B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재외동포를 포함해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한 겁니다.
"한 달 일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없었던 거죠?"
"본인이 없었다고 하니까…"
중국동포 C씨는 실거주용으로 주택을 구입하겠다며 100% 자금조달계획서까지 제출했지만, 실제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실제 거주하지 않고 매달 임대료만 챙겼습니다.
이처럼 위장전입이나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을 불법으로 매입한 외국인들이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규제를 교묘히 벗어나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부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투기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경기도는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31명 가운데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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