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무법자 불법 택시영업 '콜뛰기' 무더기 적발
[앵커]
자가용, 렌터카 등 승용차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 등 일당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이나 SNS 등으로 홍보한 뒤 밤낮 가리지 않고 불법 콜택시 영업을 일삼았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늦은 밤 승용차가 다가와 도로변에 서 있는 누군가를 태웁니다.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하는 겁니다.
콜뛰기는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도 이뤄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한적한 농촌 외곽지역에서도 성행합니다.
"택시는 그런 걸 안 태워주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보험가입도 안된 상태에서 제한 속도위반은 물론 신호대기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주행도 일삼습니다.
별도의 운임 기준도 없이 장거리의 경우 일반 요금의 3배까지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억울하잖아요. 몇 개월 안됐고 제가 영업하려고 산 게 아니라…"
대부분 택시회사 사무실로 위장한 채 인터넷이나 SNS 등으로 홍보하고 고객의 요청이 오면 차량을 배차했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일시에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단속도 어렵습니다.
"무전으로 콜을 주고 그런 걸 했네요. 콜센터처럼…"
"네"
경기도는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거액을 챙긴 업주와 운전자 등을 적발했습니다.
"불법 콜뛰기는 합법적으로 운행하는 택시업계에 큰 피해를 주는 불공정 행위이며 난폭운전은 물론 사고 발생시 무보험으로 인해 보장이 안 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기도는 단속에 적발된 32명 가운데 2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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