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짝퉁상품 불법 판매한 업자들 무더기 적발

연합뉴스TV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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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짝퉁상품 불법 판매한 업자들 무더기 적발

[앵커]

위조상품이나 명품 로고가 부착된 일명 '짝퉁'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한 유통업자들이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손쉽게 회원을 모집해 판매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한 여성 의류점입니다.

단속반이 살펴보자 진열된 의류 사이에서 명품 로고가 부착된 짝퉁제품이 나옵니다.

외국 유명 브랜드 상품을 위조한 짝퉁인데 모바일 앱을 이용해 회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상표법 위반으로 저희가 압수해서 가져갑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성인용품을 담은 박스가 가득합니다.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본에서 들여온 건데 해당 제품은 이미 다른 업체가 수입허가를 받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불법으로 들여온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동일한 제품인 것처럼 판매했습니다.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되어있나요?"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수리하면서 외국 특정회사의 로고가 부착된 부품으로 수리해주고 7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수리점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부품 공급을 어디서 받아요?"

"전화가 와요. 보따리상들한테…"

경기도가 명품 감별 전문업체를 동원해 위조상품과 짝퉁제품 판매행위를 단속한 결과 업주 12명을 적발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상에 불법 위조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나 도민의 건강이나 인체에 직접 해를 가하는 위조상품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해…"

경기도는 적발된 12명을 모두 검찰에 넘겨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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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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