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상 공개해야"…엄벌 목소리 커져
[앵커]
지난주 인천에서 12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단 소식 전해드렸죠.
아동학대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멍투성이로 12살 아이를 숨지게 한 친부와 계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숨진 아이의 친어머니와 알고 지낸 지인이 작성했는데 친어머니가 직접 청원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두 번 다시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서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좀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신상공개를 통해 또 다른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자는 겁니다.
"이런 일이 터져서 뒷수습을 하는 것보다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법령이나 이런 게 개정이 돼서 아동학대 범죄자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좀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현행법상 아동학대 피의자는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살해죄를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신상공개 대상은 아닙니다.
전문가는 신상공개가 아동학대를 보다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의미가 있다고 공감합니다.
"아동학대를 어느 가족의 범죄라고 보기 보다는 일반적인 어떤 끔찍한 범죄라고 하는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내용이 정말로 참혹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현실에 뒤처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다만, 학대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이고, 피해 아동 상당수가 다시 원래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현실에서 피의자 신상공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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