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촉법소년 사고…거세지는 엄벌 목소리

연합뉴스TV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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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촉법소년 사고…거세지는 엄벌 목소리

[앵커]

10대들이 차를 훔쳐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였습니다.

두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 모두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데요.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위험하게 주행하는 차량과 이를 추격하는 순찰차.

신호를 무시하며 내달리던 차량은 결국 사고를 내고, 차량 운전자는 황급히 도주합니다.

도주 차량에는 14살 A군을 비롯해 동갑내기 중학생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난 16일 차량을 훔쳐 달아난 A군은 17일 오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군 등 3명을 붙잡았지만 2명은 집으로 돌려보냈고, 1명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습니다.

특수절도에 무면허운전,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까지 냈지만,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14세가 안 된 아이들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조치, 그 중에서도 소년원에 보낼 수는 있습니다."

촉법소년 범죄가 최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학생들이 훔쳐서 몰던 차량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촉법소년인 중학생들은 보호처분에 그쳤는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현재 100만명 가까이 찬성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회에선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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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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