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됐지만…반복되는 스쿨존 어린이 사망 사고
[앵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한 어린이집 근처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에 4살 남자아이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을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를 줄일 대책은 없을까요.
최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길목으로 경찰차가 들어서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뒤를 잇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 인근 골목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4살 남자아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미처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골목길입니다.
길이 좁은 탓에 걸어 다닐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데다 안전펜스를 설치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차도와 보행로의 구분 없이 차량과 어린이가 한데 뒤엉켜 좁은 골목길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말 뿐인 스쿨존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12살 이하 어린이 보행사고만 약 2천 건에 달합니다.
지난 2020년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을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스쿨존에서 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는 것을 사고를 막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이런 보도가 없는 골목길의 스쿨존은 이제 보행자 우선도로를 같이 겸용하는 거죠. 스쿨존이면서 보행자 우선도로면서 제한 속도는 30에서 20으로 낮추는…."
지자체들은 스쿨존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추가로 설치해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이 선행되지 않고는 각종 장치들 역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기자 : 김진일]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