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운전자 구속…"민식이법 첫 구속"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를 구속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39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규정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도주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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