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첫 구속 운전자 징역 1년6개월

연합뉴스TV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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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첫 구속 운전자 징역 1년6개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사고로 처음 구속 기소된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명령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불구속기소된 여자친구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CTV 영상으로 밝혀질 때까지 범행을 숨겼다"며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김포시의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7살 C군을 치어 다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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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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