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스쿨존 사망 사고 가해자들, '민식이법' 적용돼

연합뉴스TV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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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스쿨존 사망 사고 가해자들, '민식이법' 적용돼

스쿨존에서 충돌사고를 낸 뒤 그 여파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두 운전자에게 모두 '민식이법'이 적용됐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와 60대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던 중 B씨가 모는 승용차와 부딪쳤고

이후 B씨의 승용차는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쳐 6세 아동이 숨지고 어머니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 국과수 검증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 모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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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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